**애플(Apple)**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전직 직원 11명을 추가로 특정했다며, OpenAI가 영업비밀로 주장되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 연방법원에 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내용

  • 애플은 예비적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OpenAI, io, 그리고 일부 재직·퇴직 직원을 상대로 신속한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 회사 측은 새로운 정황 증거가 최초 소장에서 지목한 두 명을 넘어 더 광범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OpenAI는 애플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

TechCrunch가 인용한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증거개시 범위를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 장 리우(Chang Liu),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 텡 유 탠(Tang Yew Tan), OpenAI와 그 재단, 그리고 io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디포지션)과 신속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직 직원 11명이 더 확인됐다. 여기에는 현재 OpenAI 직원인 **펑 위팅(Yu-Ting Peng)**도 포함된다. 애플은 한 전직 직원이 펑의 면접 이전에 미공개 제품에 관한 독점 정보를 논의했고, 또 다른 직원은 OpenAI 면접을 앞두고 기밀 문서의 스크린샷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소장 제출 이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기를 반납하겠다며 애플에 연락한 전직 직원도 복수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이러한 정황들이 단발성 사건을 넘어 반복적 패턴을 이룬다며, 예비적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한 증거개시를 허용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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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의 반박

OpenAI는 공개 입장을 통해 애플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애플이 요구한 가처분은 “허위 정보에 기반한 과도한 조치”라고 맞섰다. 자사는 애플의 영업비밀을 보유하지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애플이 과거 양측 간 소통 경위를 왜곡해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OpenAI에 따르면, 애플 측 변호인은 유사한 성을 가진 인물을 혼동해 잘못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초기 대응 과정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자사 법무총괄과의 논의가 있었다는 애플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OpenAI는 또 일부 전직 직원들이 애플의 시스템 권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탓에 ‘잔여 접근 권한(residual access)’을 유지했을 뿐이라며, 문제의 책임을 아이폰 제조사의 내부 보안 통제 미비로 돌렸다. 애플은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OpenAI가 추진 중인 AI 기기와 io와 연계된 기타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io는 애플을 떠난 **조니 아이브(Jony Ive)**가 공동 설립한 회사다.

사건의 초점은 단순한 직원 개별 행위 논란을 넘어, 차세대 소비자용 디바이스 시장을 둘러싼 기술·하드웨어 경쟁 구도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애플은 지난 7월 제출한 최초 소장에서, OpenAI와 일부 전직 직원들이 소비자 하드웨어 사업 확대를 위해 자사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OpenAI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법정 공방은 장기전으로 흐를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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