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2% 암호화폐 세금은 2020년에 법제화됐으며, 2022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시행이 네 번째로 미뤄져 2029년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일 서울경제신문에 세금 시행을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한겨레도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9년에야 OECD의 암호화폐 정보 공유 체계인 CARF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금 과세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 한국 거래소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행 시점은 이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다시 2025년으로, 그다음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029년에 시행된다면 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매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수익은 손실을 상계한 뒤 250만 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약 7,550달러)을 버는 투자자는 165만 원, 약 1,245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되며, 이는 수익의 16.5%에 해당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미루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양대 정당 모두 연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11월 세법 심사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표결이 있기 전까지 법에 명시된 날짜는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BTC
#CryptoTax #Bitcoin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직접 조사하세요.